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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69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F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마련하되,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D은 위 게임 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E은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 장 임차비용 등 게임 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에 따라 2011. 8. 11.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실제로는 게임 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 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 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한 ‘ 푸르나’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G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교부하여 주고,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운영할 게임 장에 상주하고 있다가 단속될 경우 영업주 역할을 해 달라고 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G은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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