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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7고단1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실제로는 ‘ 가위바위보 ’를 하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 버튼 3개 중 1 번 버튼을 누르면 일 정산 초기화, 2 버튼을 누르면 정산 창 출력, 3 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공, 열대어, 상어, 고래 등 배경 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 버튼 중 정해진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일 정산 창이 출력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신이 된 고래 레 전드’ 게임 기 3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제 1 항과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 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8.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제 1 항과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 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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