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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6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7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J 게임 장 K은 부산 중구 L, 2 층에 있는 ‘J’ 의 업주이고, M는 위 게임 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K과 함께 게임 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출입문 앞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안에서 쿠폰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획득한 점수를 환산 하여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6.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K, M 등과 함께 위 J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 과일)’ 과 ‘bugiwater( 야마 토)’ 라는 ‘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 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 만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 받은 후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 이 세 개 나오거나 (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 (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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