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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2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 지랄이야,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3회 조르며 벽에 밀어 붙이고 발로 배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A(25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양팔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 이 법원에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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