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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3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2019. 8. 11. 05:2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려 B의 옷을 젖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B의 얼굴을 걷어 찰 듯이 그를 향하여 다리를 들어 올려 B을 폭행하고,

2.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A을 폭행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들은 2020. 1. 15.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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