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3고정1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207-2 소재 모현직업소개소 앞에서 피해자 C(53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4. 7. 11.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