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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48세, 남)은 프리랜서인자이다. 2013. 5. 26. 20:30경에서 같은날 20:35경사이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2303동 1층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C(11세, 남)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6. 29.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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