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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단속현장 앞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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