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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4명 중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사실이 문제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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