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혈액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정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알고 싶어 호흡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므로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2 항, 제 3 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