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 달 전에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밤길에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