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노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