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10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3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