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10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3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