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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0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서구 E빌딩 202호에서 선박석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SC제일은행 : F)에서 1,577,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1,223,5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SC제일은행 : G)로 입금하여 선박수리비, 개인 차용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계좌 인출금 전액을 유류 매입 대금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52,47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법인 계좌에서 7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484,385,000원을 피고인의 위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계좌 인출금 전액을 유류 매입 대금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83,566,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 매입비용을 허위 계상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금 336,044,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23, 24)

1. 고발서

1. 매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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