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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0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8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건물 시동 519호에서 해상 유류 운송 및 판매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 기소유예) 의 대표이고, 동시에 경기 양주 F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2. 28. 경 주식회사 E가 G 주유소에 공급 가액 108,636,36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46,799,99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7. 25. 인천 동구 우 각로 75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5. 1. 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648,327,270원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64,832,727원을 포탈하고, 2016. 1. 25. 경 같은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5. 2. 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498,472,720원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49,847,272원을 포탈하였다.

3.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인천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2015년도 매출 1,146,799,995원을 누락하고, 피고인의 처 H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173,097,761원을 포탈하였다.

『2017 고단 327』 피고 인은 위 G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28. 경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가액 108,636,36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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