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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2고합628, 1081)

가.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유류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유(이하 ‘무자료 유류’라고 한다

)를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 없이 매입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의 계열사로서 유류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ENR(이하 ‘대우조선해양ENR'이라 한다

)과 같은 매출처에 공급하는데 있어 무자료 유류매입원가를 매출가의 90%로 맞추어 유류 매입관련 증빙자료인 상품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허위내용의 매입원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I 관련 법인세 포탈 (1) 2008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09. 3. 31.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에 있는 서부산 세무서에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1,383,785,46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2,145,218,000원이라고 허위신고하고, 지출증빙자료 없는 경비 87,127,000원을 신고하여 848,559,540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92,012,510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31. 위 서부산 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의 매출원가가 3,496,912,66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4,770,205,500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지출증빙자료 없는 경비 139,430,000원을 신고하여 매출원금 등 손금 1,269,782,840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71,570,884원을 포탈하였다. (3 2010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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