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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1514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D상가 1층 110~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소재한 마트 ‘E’에 물품을 납품을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2. 19.부터 F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 C으로부터 2014. 2. 17. 액면금 3,911,000원, 발행인 C,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1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961로 별지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3. 11. 1. 당시 위 마트 대표인 G으로부터 위 마트의 매장시설과 물품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점유이전의 수단으로 2014. 12. 19. 당시 위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설비, 시설, 상품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② 2014. 2. 19. 위 마트의 상호를 ‘H’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입한 물건이 이 사건 물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입증책임의 소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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