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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7가단143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44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44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8. 3. 시흥시 C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본2407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갑 제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매매 목록과 같이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13, 15, 내지 18, 21 내지 25, 27, 28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10, 12, 19, 20 유체동산을 B, D, E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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