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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984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소외 C,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단독 소유 또는 원고와 C, D의 공유이므로, C, D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물건이 소재하던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102동 1702호에 관하여 C과 D이 아들인 G 명의로 2015. 11.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아들인 C, 며느리인 D과 별거하다가 2017. 4. 7.에야 위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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