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7가소1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포함된 유체동산들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제7항 기재 물건은 원고의 딸인 D가 매수한 것으로서 현재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제7항 기재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도 이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4. 21.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