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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79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소외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단독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 회사의 소유라거나 원고 회사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회사에게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의료관련 서비스업, 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의약품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인천 계양구 C 대 3,166㎡, D 대 1,65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 가동 및 나동(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병원’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 ②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인 사실, ③ 원고 회사와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875호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명지학원’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원고 회사, B와 명지학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및 ‘E병원’의 의료기기, 시설, 집기, 비품 일체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위 소송에서 2014. 4. 9. 명지학원이 ‘E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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