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61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건조기술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운반작업,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은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가 최근 4년간 산재요양 및 퇴직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신청 이전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업무를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부위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