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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5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2. 10. 12.까지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2003. 9. 23.부터 2013. 12. 31.까지 1t 포터 운전 업무를 원고는 2002. 10. 12.~2003. 9. 21.(약 10개월)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산재요양을 받았다. ,

2014. 1. 1.부터는 안전시설 설치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손, 목,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2014. 12. 18. B신경외과의원에서 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12. 18. 볼트를 죄는 작업 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도중에 어깨 통증이 심화되었고, 2014. 12. 20. 및 2015. 1. 27. C정형외과의원에서 ②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위 5가지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앞서 붙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0상병’의 형식으로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며,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사 이후 20년 가까이 수행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은 30kg이 넘는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움직이고, 다른 작업자에게 들어 건네주는 작업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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