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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 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13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2) 및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진술서, 진단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교통사고분석 의뢰( 속도 감정),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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