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1 2016고정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 경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문 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문 산시장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 세, 여) 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무릎,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