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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20 경 B 다운 타운 125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이 마 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9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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