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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9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8:28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 일산 서구 일 현로 93 리 안 헤어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보행자 1명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 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 17442 판결 위 판결은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 시하였으나, 이는 ‘ 보행 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참조). 위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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