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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30 경 C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494 대도 중학교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원 쪽에서 환호 여중 쪽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4세) 대퇴부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인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측에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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