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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은 면소.

이유

[ 면소 부분] 공 소사 실의 요지 B은 강원 원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원주시 C 소재 ‘D ’에서,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B의 요청에 따라 유흥 접객원 1명 당 1 시간에 7,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유흥 접객원인 이 00 등을 B에게 소개해 주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6. 16. 발령되고 2017. 7. 14.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고약 1198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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