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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42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12. 11:10 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인 일명 E, F, G, H, I, J 등 6명을 모집하여 K 카니발 차량에 대기하다가 주점 관계 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후 위 유흥 접객원을 주점까지 태워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 시간 당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의 CCTV 자료사진 첨부), (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B는 ‘L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인 일명 M, N, O, P 등 4명을 모집하여 Q 트라제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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