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34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서 ‘C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2017. 7. 18. 20:40 경 위 장소에서 D( 여, 24세) 등 4 명의 도우미를 함안군 E 소재지에 있는 유흥 주점 등 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위 도우미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