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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7:40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 문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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