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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21:25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이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 대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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