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21: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 리에 있는 고곡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 현리에 있는 칠 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 전함과 동시에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