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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2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행한 스포츠 마사지는 현행법상 시각 장애인들 만이 할 수 있는 안 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부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피부 미용행위만 하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 제 3 항은 비 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의료법 제 82조는 안마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 1 항),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제 2 항), 안마 사의 업무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제 4 항)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 88조는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의료법 제 82조 제 4 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안마 사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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