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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15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5. 13:00 경 대전 서구 C 6 층 602호에 있는 D 운영의 “E 점 ”에서, 손님 F( 남, 43세) 을 상대로 발,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등, 어깨, 목, 머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당기거나 허리 척추 옆 기립 근을 눌러 주는 등 손님의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 피로 회복이나 혈액순환을 돕는 “ 이따” 라는 안 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 63,000원을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점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부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미용을 위하여 손님 F의 피부에 대한 전신 관리를 한 것일 뿐, 의료법 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은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마 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4 항은 안마 사의 업무 한계,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88조는 동법 제 82조 제 1 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82조 제 4 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 부령인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안마 사의 업무 한계와 관련하여 “ 안마사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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