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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부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리는 정도의 피부 미용행위를 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은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마 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4 항은 안마 사의 업무 한계,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8조는 동법 제 82조 제 1 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 위 법 제 82조 제 4 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 부령인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안마 사의 업무 한계와 관련하여 “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ㆍ 마사지 ㆍ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手技療法 )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안 마의 시술 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 82조에 규정된 안 마는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마 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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