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401호 ~404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의료법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 13: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 남, 42세) 외 1명으로부터 각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어깨, 등, 허리 등 신체의 일부를 주무르고, 당 기고, 비트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영업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피부 미용행위(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 )에 불과 하고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은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마 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4 항은 안마 사의 업무 한계,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 88조는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제 82조 제 4 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