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시각 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5. 16.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전 북 정읍시 C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발바닥 부위를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8:30 분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1 항 ‘D’ 업소
내 7번 방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의 손님인 E을 상대로 7만 원의 안마비용을 받고 전신을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D 업소 현장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