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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4. 2. 4. 경부터 2016. 7. 2.까지 대전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4개의 방에 8개의 베드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5,000원에서 250,000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양손으로 전신의 뭉친 근육 및 경혈 점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시인서

1. 매출 전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피부 미용 시술( 손님의 목에 오일이나 크림을 도포한 후, 피부를 문질러 흡수시키는 등의 행위 )에 불과 하고 이는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은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마 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4 항은 안마 사의 업무 한계,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88조는 동법 제 82조 제 1 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82조 제 4 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 부령인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안마 사의 업무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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