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3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슈퍼 소유의 시가 약 4,990원 상당의 허쉬 초코렛 3개, 시가 약 1,990원 상당의 아몬드 초코렛 6 봉지 등 합계 26,91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와 첨부된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수용 증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절취한 물건의 가격이 소액인 점,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