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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14:30 경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 LH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절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 3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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