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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1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위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새벽 무렵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0. 13. 03: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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