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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7:32 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S 상품권 일만 원권 5매, GS 상품권 오만 원권 1매,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테 블 릿 PC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 색 보조 배터리 1개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35, 첨 부 판결문, 수감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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