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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4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고시원 3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 식스 운동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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