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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43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5. 11. 10:40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79 소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 좌회전방향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바, 이를 본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460,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20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92,1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여 상당히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을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신호가 녹색신호였고,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평가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갑2호증의 기재, 갑3, 을6호증의 각 영상과 이 사건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전방의 녹색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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