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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19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1. 2. 08:20 장소 서귀포시 추사로247번길 168 지상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교차로를 보성리 방면에서 일과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로 들어와 대정고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고 차량 수리비로 2,645,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11,000원

나. E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액 중 60%에 해당하는 1,58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긁힌 손상형태와 경찰서 조사 결과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진입하여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로 전제하여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직진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차량이므로 피고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접촉 부위가 원고 차량은 전면, 피고 차량은 좌측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피해 차량이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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