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8....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 13. 14:15경 장소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353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위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오는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충격 보험금 지급액 7,055,510원(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도 40%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 중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예견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전면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