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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3 2012고단4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펜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펜션 건물을 제공하고, 나는 선상파티를 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하여 다이빙샵을 같이 운영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각자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해경의 배를 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엔진이 없다. 엔진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엔진을 장착하여 선박을 제공하고, 빌린 돈은 다이빙샵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해 놓은 선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엔진구입비 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엔진이 장착된 선박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1,000만 원, 2010. 10. 25. 1,500만 원, 2010. 10. 29.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0.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펜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펜션공사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 오라’는 부탁을 받고 장비대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대여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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