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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직원 4명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 소장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탁을 걸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에 좋은 물건이 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260만 원을 빌려주면 공탁이 떨어지는 2010. 6. 7. 1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소장이 아니고, 경매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일시 ‘2010. 5. 27.’을 ‘2010. 5. 24.’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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